주문접수관련 업무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6시~24시입니다. 단, 심야나 새벽시간의 운송은 사전예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성남시 상대원동이며 지점 및 기사대기실은 판교,광주,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통합콜센터이며 고객님이 계신 위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주문접수시 고객님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기사님을 섭외하므로 당사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고객님께 기사님이 도착됩니다.
현장에서 현금결제, 도착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착불, 주문접수시 미리 말씀하시면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나 기사님계좌로 배송완료전까지 온라인 송금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퀵화물 사용금액과 횟수와 상관없이 월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종이장부와 전자장부중 선택가능(전자장부는 직접 방문드려 인터넷접수프로그램을 설치해드리고 사용법 설명해드립니다)
- 보통 당월 25일이나 말일기준으로 정산, 결제송금은 익월 10일인 경우가 많은데, 별도 희망일이 있으시면 상호협의후 조치해드립니다.
- 매일 당일정산을 원하시면 당사내부 A27협의후 진행해드립니다.
- 월 일정금액 이상 이용시 DC 해드립니다.(세부금액과 %는 당사로 문의주세요)
- 월 신용거래시 단체카톡방을 운영하여 실시간 요금문의, 주문접수, 기사정보등을 공유해드립니다
주문 1건당 마일리지 1000점이 자동적립됩니다.
- 마일리지1점당 1원 환산
-11,000원 이상 주문 진행시 적립
- 3만점 이하 주문금액으로 대용가능
- 3만점 이상 계좌송금 가능
당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본금과 사무실 면적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수의 퀵서비스 업체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수준 및 사무실 면적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허가없이 불법적인 주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퀵&화물은 만에 하나 배송중 사고, 분실, 파손이라도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는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주문접수시 배송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당사에 알려주신(고지) 경우
파손,도난건에는 당사에서 가입한 적재물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적용됩니다.(단,오토바이 2,000만원, 차량 5,000만원한도)
또한 피해금액이 적재물보험한도를 벗어날 경우, 1차적으로 기사님에게 보상의무가 부여되는게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 고객님께서 기사님과 피해보상에 관한 원만한 협의가 안될시 민사를 통해서 보상받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화물주선 허가업체인 당사는 "2억원한도 실손주선업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있기에 원만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선업보험은 보험사가 먼저 고객님께 피해금액을 전액보상을 해드린후, 이후 보험사에서 기사님께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
단, 사안에 따라 보상절차에 시간소요가 많을 경우엔, 당사에서 선보상후, 추후 구상권을 통하여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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